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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3.3% 떼면 얼마?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서 실제 원천징수 방식대로 계산했어요.

계약금액이 10만 원이면

96,700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사업소득세 3%
−3,000원
지방소득세 0.3%
−300원
공제 합계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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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0만 원을 받으려면

103,410원

계약서·견적서에 적을 세전 금액

이 금액을 청구하면 정확히 100,000원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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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1. 사업소득세: 100,000 × 3% = 3,000원 → 10원 미만 버림 → 3,000원
  2. 지방소득세: 3,000 × 10% = 300원 → 10원 미만 버림 → 300원
  3. 입금액: 100,000 − 3,300 = 96,700원

이 금액은 딱 떨어져서 0.967을 곱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같습니다.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3.3% 계산 방법에 있어요.

8.8%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같은 10만 원을 8.8%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125,000원 이하면 경비 60%를 빼고 남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라서 과세최저한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엔 3.3%보다 3,300원 더 받습니다. 둘의 차이는 3.3%와 8.8%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1년 받으면

1년 동안 세전 1,200,000원을 받고, 3.3%로 39,600원이 떼여서 통장에는 1,160,40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1명만 공제받는다면, 기타자영업 단순경비율 64.1%로 계산했을 때 5월에 약 39,600원을 돌려받습니다 (떼인 세금 전부). 부양가족, 국민연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내 조건으로는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돈을 주는 곳이 원 단위로 떼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