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3.3%와 8.8%, 같은 100만 원인데 입금액이 다른 이유
같은 100만 원짜리 일을 했는데 어떤 곳은 967,000원을 보내고, 어떤 곳은 912,000원을 보냅니다. 5만 5천 원이 어디로 갔나 싶지만, 둘 다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돈을 주는 쪽이 그 돈을 사업소득으로 봤느냐, 기타소득으로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 100만 원 기준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떼는 세금 | 33,000원 | 88,000원 |
| 입금액 | 967,000원 | 912,000원 |
| 어떤 일에 |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 어쩌다 한 번 하는 일 |
| 5월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 | 금액이 작으면 안 해도 됨 |
3.3%는 '일로 버는 돈'
사업자등록은 안 했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입니다. 매달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 정기적으로 원고를 쓰는 작가, 학원에서 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받은 돈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서 합이 3.3%가 됩니다.
8.8%는 '어쩌다 생긴 돈'
본업과 상관없이 한 번 부탁받은 강연, 가끔 들어오는 심사나 자문, 일회성 원고료 같은 것들입니다. 기타소득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쳐 주고, 남은 40%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100만 원이면 60만 원을 경비로 빼고 남은 40만 원에 22%를 곱해 88,000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8.8%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기타소득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125,000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경비 60%를 빼고 남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라서, 세금을 걷지 않는 선(과세최저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3.3%가 덜 떼는데, 1년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
입금되는 순간만 보면 3.3%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3.3%로 받은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1년 수입이 적으면 환급을 받지만, 본업 월급이 있거나 부수입이 크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에서 60%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5월에 합산하지 않고 8.8%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 기준으로 치면 1년에 750만 원까지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가끔 강연을 하는 경우라면 이쪽이 오히려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고르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는 돈을 주는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대로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달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8.8%로 받고 있다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계약할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 건지 물어보고, 계약서나 메일에 남겨 두세요.
견적을 낼 때는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3.3%라면 받고 싶은 금액을 0.967로, 8.8%라면 0.912로 나누면 대략 나옵니다. 3.3%는 10원 단위 절사까지 맞춘 정확한 금액을 세전 역산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3.3% 기준으로 1,034,12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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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본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