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강사료는 3.3%일까 8.8%일까
강사료는 세금 처리가 제일 헷갈리는 돈 중 하나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해도, 어떤 기관은 3.3%를 떼고 어떤 기관은 8.8%를 뗍니다. 가끔은 월급처럼 4대보험까지 떼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기관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기관에 소속돼서 강의한다면 → 근로소득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관이 강의 내용과 방식을 지시하고, 사실상 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3.3%가 아니라 급여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뗍니다.
② 소속은 아니지만 계속 강의한다면 → 사업소득 3.3%
여러 학원이나 기관을 다니며 강의로 먹고사는 강사, 한 곳에서 한 학기 내내 정기 강의를 맡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의가 곧 직업이라면 대부분 3.3%입니다.
③ 한 번 초청받은 강연이라면 → 기타소득 8.8%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특강을 하거나 세미나에 연사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 상황 | 강사료 | 떼는 세금 | 입금액 |
|---|---|---|---|
| 학원 정기 강의 1회 (3.3%) | 250,000원 | 8,250원 | 241,750원 |
| 한 달 4회 정기 강의 (3.3%)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기업 초청 특강 1회 (8.8%)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강사료 협의할 때 확인할 것
기관에서 "강사료 30만 원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세금 떼기 전 금액인지 후 금액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세전 금액이라 3.3%면 290,100원, 8.8%면 273,600원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30만 원을 온전히 받고 싶다면 3.3% 기준으로 310,230원을 불러야 합니다. 이런 금액은 세전 역산 계산기에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5월에 꼭 합쳐서
3.3%로 받은 강사료는 기관이 여러 곳이어도 1년 치를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강의가 많았던 해일수록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헷갈리기 쉬우니, 받을 때마다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두면 신고할 때 홈택스 자료와 맞춰 보기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했는데 분명히 강의한 기관이 빠져 있다면, 그 기관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어보세요. 빠진 채로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라, 애매한 경우는 국세청(126)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