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떼인 3.3%, 5월에 돌려받는 순서
1년 동안 3.3%씩 떼인 돈은 세금을 '미리 낸' 것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치 소득을 모아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 수입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금액으로 얼마쯤 돌려받을지는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까
3.3%는 경비나 공제를 전혀 따지지 않고 받은 금액 전체에서 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은 받은 돈에서 일하느라 쓴 비용을 빼고, 본인·가족 공제를 뺀 다음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의 세율은 6%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3.3%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 순서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부터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작년에 나에게 돈을 준 곳과 금액, 떼인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곳이 없는지 먼저 보세요. 돈을 준 쪽이 신고를 안 했으면 그만큼 미리 낸 세금도 안 잡혀서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둔 합계가 있다면 이때 그대로 대조하면 됩니다.
2. 경비를 어떻게 넣을지 정하기
환급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경비율로 신고: 영수증 없이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람(인적용역 업종은 3,600만 원 미만)은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 장부로 신고: 실제로 쓴 비용을 적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작업실 임대료처럼 일 때문에 쓴 돈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내 일이 어떤 업종코드로 잡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그 정도라면 간편장부라도 써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공제 빠짐없이 넣기
프리랜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으니 공제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
- 연금저축, IRP에 넣은 돈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4. 지방소득세도 함께
0.3%로 떼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연결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어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같이 처리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이 꽤 많으니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5. 환급 계좌 적고 제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환급금은 대개 신고하고 한 달 남짓 지나 들어옵니다.
미리 해 두면 5월이 편한 것
받은 돈과 쓴 돈을 1년 치 한꺼번에 찾으려면 꽤 고생스럽습니다. 입금될 때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적어 두고, 일 때문에 쓴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은 달마다 폴더 하나에 모아 두세요. 이것만 해 둬도 신고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환급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보통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수입 구조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해 보고, 복잡할 때 전문가에게 맡기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비율, 공제 한도 같은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