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
5월 종합소득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받은 돈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6%부터)을 곱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고, 1년 동안 3%씩 떼인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대부분의 프리랜서·알바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데,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씁니다. 재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방식(기준경비율이나 장부)을 써야 해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수입이 적을수록 거의 다 돌려받아요
본인 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덕분에, 1년 수입이 수백만 원 수준이면 실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떼인 3.3% 전액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 1년 300만 원을 벌었다면 떼인 99,000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계산보다 덜 나올 수 있는 경우
- 월급 같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올라가요)
- 부모님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을 때 (본인 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지만, 부모님 쪽 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업종코드가 달라 경비율이 다를 때
반대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더 챙기면 계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신고 순서는 5월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세율과 경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