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 사업소득세: 1,800,000 × 3% = 54,000원 → 10원 미만 버림 → 54,000원
- 지방소득세: 54,000 × 10% = 5,400원 → 10원 미만 버림 → 5,400원
- 입금액: 1,800,000 − 59,400 = 1,740,600원
이 금액은 딱 떨어져서 0.967을 곱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같습니다.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3.3% 계산 방법에 있어요.
8.8%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같은 180만 원을 어쩌다 한 번 하는 일(기타소득 8.8%)로 받으면 158,400원을 떼고 1,641,600원이 들어옵니다. 3.3%보다 99,000원 적어요. 대신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5월 신고에 합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어서, 1년 단위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3.3%와 8.8%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1년 받으면
1년 동안 세전 21,600,000원을 받고, 3.3%로 712,800원이 떼여서 통장에는 20,887,20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1명만 공제받는다면, 기타자영업 단순경비율 64.1%로 계산했을 때 5월에 약 377,020원을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 국민연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내 조건으로는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돈을 주는 곳이 원 단위로 떼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