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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3.3% 떼면 얼마?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서 실제 원천징수 방식대로 계산했어요.

계약금액이 50만 원이면

483,500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사업소득세 3%
−15,000원
지방소득세 0.3%
−1,500원
공제 합계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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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50만 원을 받으려면

517,060원

계약서·견적서에 적을 세전 금액

이 금액을 청구하면 정확히 500,000원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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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1. 사업소득세: 500,000 × 3% = 15,000원 → 10원 미만 버림 → 15,000원
  2. 지방소득세: 15,000 × 10% = 1,500원 → 10원 미만 버림 → 1,500원
  3. 입금액: 500,000 − 16,500 = 483,500원

이 금액은 딱 떨어져서 0.967을 곱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같습니다.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3.3% 계산 방법에 있어요.

8.8%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같은 50만 원을 어쩌다 한 번 하는 일(기타소득 8.8%)로 받으면 44,000원을 떼고 456,000원이 들어옵니다. 3.3%보다 27,500원 적어요. 대신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5월 신고에 합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어서, 1년 단위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3.3%와 8.8%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년 받으면

1년 동안 세전 6,000,000원을 받고, 3.3%로 198,000원이 떼여서 통장에는 5,802,00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1명만 공제받는다면, 기타자영업 단순경비율 64.1%로 계산했을 때 5월에 약 19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떼인 세금 전부). 부양가족, 국민연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요. 내 조건으로는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돈을 주는 곳이 원 단위로 떼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