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는 순간엔 3.3%가 덜 떼요
8.8%는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 준 뒤 남은 40%에 22%를 매기는 방식이라, 전체 금액으로 보면 8.8%가 떼입니다. 3.3%보다 5.5%포인트 더 떼는 셈이라 입금되는 순간만 보면 3.3%가 유리해 보여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8.8%는 한 번에 받는 돈이 125,000원 이하면 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 경비 60%를 빼고 남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라서 세금을 걷지 않는 선(과세최저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액 원고료나 설문 사례비 같은 건 8.8%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옵니다.
1년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3.3%로 받은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반드시 다시 계산합니다. 8.8%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합치지 않고 8.8%로 끝낼 수 있어요. 받은 돈으로 치면 1년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급이 있는 직장인이 가끔 받는 부수입이라면 8.8%로 끝내는 쪽이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될지는 원칙적으로 일의 성격으로 정해져요. 계속 반복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3.3%와 8.8%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