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알바인데 3.3% 떼는 게 맞나요?
카페, 학원, 사무 보조처럼 시간 맞춰 출근하는 알바인데 월급에서 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자인지 보는 기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출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정한다
-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
- 일한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다 (시급·월급)
- 필요한 도구·장비를 사업주가 준다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다
반대로 결과물 단위로 돈을 받고,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외주 디자인이나 번역이 대표적이에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것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 모두 나갔다면
-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 4대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호
-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 연장·야간 가산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일을 그만둔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3년). 사업주와 이야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3%로 처리된 동안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일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떼인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아요(대학생 알바 환급 글).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고쳐 내야 하고, 이에 맞춰 신고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 기준도 달라져요
3.3%(사업소득)로 받으면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받은 돈 약 278만 원이지만,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같은 알바비라도 처리 방식에 따라 부모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양가족 공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제55조(주휴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