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paycheck

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알바비에서 3.3% 떼였다면, 5월에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 카페처럼 월급 받는 알바와 달리, 행사 스태프나 촬영 보조, 학원 채점, 과외 중개 앱처럼 3.3%를 떼고 알바비를 주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떼인 돈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거의 다 돌려받을까

3.3%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둔 것이고, 진짜 세금은 5월에 1년 치를 모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받은 돈에서 경비를 빼 주고(일반 알바는 64.1%), 본인 몫으로 150만 원을 또 빼 줘요. 알바 수입이 몇백만 원 수준이면 이걸 다 빼고 나면 세금 매길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1년 알바비떼인 금액예상 환급
150만 원49,500원49,500원 (전액)
300만 원99,000원99,000원 (전액)
600만 원198,000원198,000원 (전액)
1,000만 원330,000원약 269,000원

3.3% 소득만 있고 본인 공제만 받는 경우, 경비율 64.1% 기준입니다. 내 금액은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순서

1.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 접속

휴대폰이라면 손택스 앱이 편합니다.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첫 화면 근처에 크게 떠 있어요. 알바 수입이 적은 사람은 국세청이 미리 금액을 채워 둔 '모두채움'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끝나기도 합니다.

2. 알바비 내역 확인

3.3%를 떼고 준 곳이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이 자동으로 떠 있어요.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학부모님께 직접 받은 과외비처럼 세금을 떼지 않은 수입은 여기 안 나오니 직접 더해야 합니다.

3. 환급 계좌 입력하고 제출

본인 명의 계좌를 넣고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버튼이 나오면 그것까지 눌러야 0.3% 몫도 돌려받아요.

작년, 재작년 것도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도 5년 안이라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몇 년 동안 3.3% 알바를 했다면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만 있는 경우라면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 걱정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 연말정산은 따로 확인하세요

내가 환급받는 것과 부모님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건 별개입니다. 1년 알바비가 약 278만 원(과외라면 약 261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 공제에서 빠져야 해요. 내 금액으로 부양가족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환급 대행 앱을 써야 할까

알바 수입만 있는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손택스에서 10분이면 직접 할 수 있어요. 대행 서비스는 편하지만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먼저 직접 해 보고, 막히면 국세청 상담(126)을 이용하는 걸 추천해요.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