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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견적서·계약서에 3.3% 적는 법

프리랜서 정산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입니다. 한쪽은 세전 200만 원, 다른 쪽은 통장에 들어올 200만 원을 생각했던 거예요. 견적서와 계약서에 한 줄만 더 적어 두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금액은 세전으로 적으세요

3.3%는 돈을 주는 쪽이 떼서 세무서에 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급 기준은 항상 세전 금액이에요. 견적서에도 세전 금액을 적고, 옆에 이렇게 한 줄 덧붙이면 됩니다.

위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3.3%)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 지급액은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통장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2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해서 적어야 합니다. 200만 원 × 1.033이 아니라 ÷ 0.967로 구하고, 10원 절사까지 맞추면 2,068,240원을 청구해야 정확히 200만 원이 들어와요. 3.3% 계산기의 '받을 금액 → 청구금액'이나 금액별 표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붙이지 않아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를 떼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3.3%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가 "부가세 별도인가요?"라고 물으면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라 부가세는 없고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라고 답하면 돼요.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문구

원천징수영수증 문구는 5월 신고 때 요긴합니다. 돈 준 곳이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미리 낸 세금이 안 잡히는데, 이 서류가 있으면 바로잡기 쉬워요.

견적서를 바로 만들고 싶다면

프리랜서 견적서 만들기에서 항목과 금액을 넣으면 3.3% 공제 금액과 실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위 안내 문구가 들어간 견적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인적용역 면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