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세요
3.3%를 떼는 일은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보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받고 싶은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그보다 3.3% 적게 들어와요. '받고 싶은 금액'으로 바꿔서 넣으면 세전 금액을 알아서 계산해 견적서에 적어 줍니다.
하단의 "원천징수 3.3% 공제 전 금액" 문구는 지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정산할 때 "이 금액이 세금 포함이냐 아니냐"로 말이 엇갈리는 일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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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입력 실수
- 받고 싶은 금액을 세전 칸에 그대로 적기: 그러면 3.3%만큼 덜 들어옵니다. 통장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받고 싶은 금액'으로 넣으세요.
- 부가세 줄 추가하기: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를 적지 않습니다.
- 항목마다 역산하고 합계를 또 역산하기: 청구 금액은 합계 기준으로 한 번만 정하면 됩니다.
계산 기준
원천징수 3.3% 계산은 메인 계산기와 같고(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인적용역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를 따릅니다. 견적서·계약서에 3.3% 적는 법도 함께 보세요.
2026년 9월 24일 검토. 세법이 바뀌면 계산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