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부모님 연말정산에 알바하는 자녀, 넣어도 될까?
1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애가 알바했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돼?"입니다. 기준을 넘었는데 넣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넣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조건
- 나이: 그해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소득: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월급(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만 21세 이상인 대학생 자녀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교육비·카드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알바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알바 종류 | 1년 기준 |
|---|---|
| 월급에서 4대보험·소득세 떼는 알바(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3.3% 떼는 알바·과외(사업소득) | 약 278만 원 이하 (경비율 64.1% 기준) |
| 일당 받는 단기 알바(일용근로소득) |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에 포함 안 됨 |
3.3% 알바는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받은 돈 기준으로는 약 278만 원이 선입니다. 과외(940903)는 경비율이 달라 약 261만 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공제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기준을 넘으면 같이 빠지는 것
자녀가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인적공제 150만 원과 함께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도 빠집니다. 여기에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 교육비(대학 등록금 포함)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교육비와 카드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자녀의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낸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알바로 기준을 넘었더라도 병원비는 챙기세요.
이미 넣었는데 기준을 넘었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이 고쳐서 신고하면 됩니다(수정신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해서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여 고지할 수 있어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알바하는 자녀 본인도 챙길 것
3.3%를 떼인 자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떼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부모님 공제에서 빠진 것과는 별개예요. 자세한 내용은 대학생 알바 환급 글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