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번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자녀가 그해에 만 20세 이하일 것, 그리고 자녀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헷갈리는 게 이 소득금액이라는 말입니다. 3.3%를 떼는 알바비는 세법상 사업소득이라서,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알바생은 보통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으니 국세청이 정해 둔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로 쳐 주는데, 가장 흔한 업종코드 940909 기준으로 이 비율이 64.1%입니다.
그래서 1년에 278만 원을 벌어도 경비 64.1%를 빼면 소득금액은 약 99만 8천 원. 1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1년 알바비 약 278만 원이 사실상의 선입니다.
| 알바 방식 | 1년 수입 | 소득금액 | 공제 |
|---|---|---|---|
| 월 40만 × 6개월 | 240만 | 약 86만 | 유지 |
| 월 30만 × 9개월 | 270만 | 약 97만 | 유지 |
| 월 50만 × 6개월 | 300만 | 약 108만 | 빠짐 |
| 월 60만 × 12개월 | 720만 | 약 258만 | 빠짐 |
3.3% 사업소득만 있고 경비율 64.1%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알바라고 다 같은 알바가 아닙니다
같은 알바라도 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법상 소득 종류가 달라지고, 부양가족 판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알바 (일용근로)
얼마를 벌었든 부양가족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 단기로 바짝 번 돈은 부모님 공제에 영향이 없어요.
같은 곳에서 3개월 넘게, 월급처럼 (근로소득)
이 소득만 있다면 1년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3.3% 떼고 받는 알바 (사업소득)
위에서 본 대로 경비를 빼고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둘이 섞이면 조심하세요. 월급형 알바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 괜찮지만, 여기에 3.3% 알바가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기준이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월급형 알바비가 1년에 약 334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만으로 이미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3.3% 알바를 단 한 번만 해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미 공제받았는데 기준을 넘었다면
부모님 회사 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끝나는데, 3.3% 알바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아 놓고 나중에 기준을 넘은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내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게 됐다면 부모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애매하다면 연말정산 때는 일단 공제에서 빼 두고, 5월에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 부모님이 공제를 추가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에서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알바하는 본인도 5월에 챙길 것
3.3%로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알바 수입이 적다면 5월에 신고해서 거의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공제 문제와는 별개로 본인 환급은 꼭 챙기세요. 순서는 5월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기준 만 20세 이하는 어떻게 따지나요?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그해 연도 − 20' 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해당합니다. 2026년이라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8.8%로 받은 돈은요?
8.8%는 기타소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양가족 판단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3.3% 사업소득과 월급형 근로소득만 계산합니다.
학부모님께 직접 받는 과외비도 들어가나요?
네.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어도 세법상 사업소득이라 계산에 들어갑니다. 과외는 업종코드 940903(경비율 61.7%)을 적용해서, 1년 약 261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과외비 세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내 업종코드는 어디서 보나요?
알바비를 준 곳이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알바하는 곳에 물어봐도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고시되고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판단이 애매한 금액이라면 홈택스에서 최신 경비율을 확인하거나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