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 사업소득세: 9,000,000 × 3% = 270,000원 → 10원 미만 버림 → 270,000원
- 지방소득세: 270,000 × 10% = 27,000원 → 10원 미만 버림 → 27,000원
- 입금액: 9,000,000 − 297,000 = 8,703,000원
이 금액은 딱 떨어져서 0.967을 곱한 값과 실제 입금액이 같습니다. 엑셀로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3.3% 계산 방법에 있어요.
8.8%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같은 900만 원을 어쩌다 한 번 하는 일(기타소득 8.8%)로 받으면 792,000원을 떼고 8,208,000원이 들어옵니다. 3.3%보다 495,000원 적어요. 대신 기타소득은 1년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5월 신고에 합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어서, 1년 단위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3.3%와 8.8%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900만 원씩 1년 받으면
1년 동안 세전 108,000,000원을 받고, 3.3%로 3,564,000원이 떼여서 통장에는 104,436,000원이 들어옵니다.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1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으면 그다음 해 수입은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해서,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돈을 주는 곳이 원 단위로 떼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