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나는 어느 쪽일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게 경비입니다. 영수증을 모아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나기도 합니다.
단순경비율: 수입의 일정 비율을 그냥 경비로
받은 돈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은 최근 고시 기준으로 수입 4천만 원까지 64.1%라서, 1년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641만 원을 경비로 빼고 359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임차료, 인건비, 재료 매입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을 갖춘 만큼 따로 빼 줍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불리해지지 않도록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게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
| 조건 | 적용되는 방식 |
|---|---|
|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올해 처음 시작했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
여기서 수입은 인적용역(프리랜서 서비스업) 기준이고, 경비를 빼기 전 받은 돈 전체(세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000만 원을 벌었다면 2026년 수입은 2027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장부를 쓰는 게 나을 때
경비율은 편하지만, 실제 쓴 돈이 더 많다면 손해입니다. 장비를 샀거나, 작업실 월세를 내거나, 유료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 구독한다면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수입이 늘고 있다면 미리 장부를 써 두세요.
내 업종 경비율 확인하는 법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조회'를 검색해 업종코드를 넣으면 해당 연도 비율이 나와요. 내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업종코드 찾는 법부터 보세요. 경비율을 넣어 환급액을 대략 계산해 보려면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비율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경정),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