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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퇴사하고 프리랜서 된 첫해, 5월에 챙길 것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소득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 + 3.3% 수입(사업소득)이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퇴사할 때 한 정산은 반쪽짜리예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때까지 받은 월급으로 간단히 정산합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월 신고 때 이 공제를 챙기면 돌려받는 돈이 늘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공제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되니 재직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신고할 때 준비할 것

환급일까, 추가 납부일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을 받은 기간이 짧고 프리랜서 수입이 크지 않다면, 회사에서 떼인 세금과 3.3%를 합친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월급도 꽤 받았고 프리랜서 수입도 많다면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늠하려면 환급 예상 계산기로 3.3%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근로소득은 따로 더해야 해요).

세금 말고 바뀌는 것

건강보험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조건이 맞으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퇴사 전 회사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때 수준으로 낼 수 있어요.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요. 낸 연금 보험료는 5월 신고 때 전액 소득공제되니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를 위해

프리랜서 첫해에는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들쭉날쭉해서 1년 합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받을 때마다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두면 5월에 지급명세서와 대조하기 편하고, 떼인 세금 합계도 바로 보여요.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