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요?
둘 다 "1년 세금을 정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누가, 어떤 소득을, 언제 정산하느냐예요.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 누가 | 회사가 | 본인이 |
| 어떤 소득 | 그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 | 1년 동안의 모든 소득 |
| 언제 | 다음 해 1~2월 (환급은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3.3% 수입 | 포함 안 됨 | 포함 |
상황별로 할 일
월급만 받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3.3%만 받는 프리랜서·알바
연말정산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떼인 3.3%가 정산돼요.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순서는 5월 환급 순서에 정리했어요.
월급도 받고 3.3% 부업도 한다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5월에 부업 소득을 합쳐서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직장인 부업 글을 참고하세요.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됐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에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게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5월에 프리랜서 수입과 합쳐 신고하면서 챙기면 돼요. 퇴사 후 첫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건 프리랜서도 받아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근로소득자만 받는 공제는 3.3% 소득만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돼요.
시기별 체크
- 12~2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 3.3% 수입이 1년 약 278만 원을 넘으면 빠져야 할 수 있어요(부양가족 공제 계산기).
- 3~4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