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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뭐가 다른가요?

둘 다 "1년 세금을 정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누가, 어떤 소득을, 언제 정산하느냐예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누가회사가본인이
어떤 소득그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1년 동안의 모든 소득
언제다음 해 1~2월 (환급은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다음 해 5월 1일~31일
3.3% 수입포함 안 됨포함

상황별로 할 일

월급만 받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3.3%만 받는 프리랜서·알바

연말정산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떼인 3.3%가 정산돼요.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순서는 5월 환급 순서에 정리했어요.

월급도 받고 3.3% 부업도 한다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5월에 부업 소득을 합쳐서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합치면 세율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직장인 부업 글을 참고하세요.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됐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에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게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5월에 프리랜서 수입과 합쳐 신고하면서 챙기면 돼요. 퇴사 후 첫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건 프리랜서도 받아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근로소득자만 받는 공제는 3.3% 소득만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돼요.

시기별 체크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