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직장인 부업 3.3%, 연말정산했어도 5월에 또 신고하나요?
회사 월급과 별개로 외주, 강의, 원고 같은 부업을 해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만 정산하기 때문이에요.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내 근로소득만 가지고 1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내가 밖에서 번 돈을 모르니까 부업 수입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사업소득)을 합쳐서 1년 전체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 화면에 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부업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환급받는 줄 알았는데 더 낼 수도 있어요
부업만 하는 대학생은 5월에 거의 다 돌려받는데, 직장인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월급 위에 부업 소득이 얹히면 그 부분에 높은 세율이 붙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만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1,4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부업 소득에 최소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경비를 빼고 남은 부업 소득이 400만 원이면 60만 원 넘게 세금이 생기는데, 3.3%로 미리 뗀 건 그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 차이를 5월에 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낼지 대략 계산해 보기
- 1년 부업 수입(세전)에서 경비를 뺍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 경비율을 쓰는데, 기타자영업은 최근 기준으로 64.1%예요.
- 남은 금액에 내 세율(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 구간)을 곱합니다.
- 여기서 부업으로 이미 떼인 3%(사업소득세)를 빼면 대략 5월에 더 낼 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어요.
연말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으니, 부업 수입이 커지면 5월을 대비해 받은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는 게 안전해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고(소득월액 보험료), 이 고지서가 본인에게 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두세요.
신고 안 하면
부업 수입은 돈 준 곳이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55조(세율).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