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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5월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할 일이 다르고,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돌려받을 사람이라면: 가산세 없이 늦게 신고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에 붙습니다. 3.3%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받을 사람은 낼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도 사실상 없어요.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5년 치까지 가능해요. 대학생 때 떼인 알바비 3.3%를 지금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대학생 환급 글에 있어요.

내야 할 사람이라면: 빨리 할수록 줄어요

직장인 부업처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줄여 주고,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만큼 쌓이니, 알게 된 날 바로 신고하고 내는 게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신고는 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면: 경정청구

신고는 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경비를 적게 넣었거나, 지급명세서 하나가 누락된 걸 나중에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돼요. 반대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색합니다.
  2. 해당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역이 불러와져요.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경비와 공제를 넣고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야 해요.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은 정기 신고보다 처리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막히는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면 화면을 보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지 먼저 보기

신고하기 전에 해당 연도 3.3% 수입 합계를 환급 예상 계산기에 넣으면 대략적인 환급액이 나옵니다. 1년 수입이 적을수록 떼인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아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