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유튜버·1인 크리에이터 세금, 3.3%가 안 떼였다면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번 돈은 두 종류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플랫폼(구글 등)에서 바로 들어오는 수익과 국내 광고주·MCN에게 받는 돈이에요. 둘은 세금이 떼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3.3%가 떼이지 않아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해외 법인인 구글에서 들어옵니다. 국내 회사처럼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들어온 금액이 곧 세전 금액이에요. 대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5월에 본인이 직접 수입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달러로 받았다면 받은 날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계산해요. 은행 외화 입금 내역을 1년 치 모아 두면 편합니다.
광고·협찬비는 3.3%가 떼일 수 있어요
국내 광고주나 MCN에게 받은 광고비는 보통 3.3%를 떼고 입금됩니다. 이 돈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니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떼인 3.3%는 5월에 정산돼요. 계약할 때 받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3.3% 계산기로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 제시하세요.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고합니다. 촬영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직원을 두는 등 사업 형태를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코드(과세 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부가세 신고도 따라오니, 수익이 커지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 카메라, 조명, 마이크, 편집용 컴퓨터 같은 장비
- 편집 프로그램, 음원·폰트 구독료
- 촬영 소품, 촬영 장소 대여료, 출연자·편집자에게 준 돈
장비 값이 크면 경비율보다 장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경비율 글에서 비교해 보세요.
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이유
애드센스 수익은 지급명세서가 없어서 5월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광고비만 불러와진 걸 보고 그대로 제출하면 애드센스 수익이 통째로 빠져요.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달마다 받은 금액을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두면 5월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근거: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 안내, 업종코드 940306.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