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3.3% 안 떼고 전액 받았다면
"세금 떼면 복잡하니까 그냥 전액 보내 드릴게요." 개인 의뢰인이나 작은 가게와 일하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당장은 받는 돈이 많아서 좋지만, 세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세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방법일 뿐입니다. 떼든 안 떼든 그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수입과 합쳐 신고해야 해요. 떼지 않았다면 미리 낸 세금이 0원이라서, 5월에 계산한 세금을 전부 그때 내게 됩니다.
1년 수입이 적어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 떼인 게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거나 직장인 부업이라면 5월에 한꺼번에 낼 돈이 생길 수 있으니, 받은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세요.
신고 때 직접 입력해야 해요
원천징수를 안 한 곳은 지급명세서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5월 신고 화면에 이 수입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아요.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직접 더해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돈 준 쪽 장부나 계좌 내역으로 드러났을 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돈 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주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떼야 할 세금을 안 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용을 경비로 넣으려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서, 뒤늦게 "세금 신고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알려 주세요"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요청은 이상한 게 아니니 응해도 괜찮아요.
돈을 준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예: 과외를 맡긴 학부모)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받은 사람은 5월에 신고해야 해요. 과외비는 과외비 세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
- 전액 받은 돈은 수입 기록장에 '실제 입금액'으로 적고 메모해 두세요. 5월에 직접 입력할 금액이 됩니다.
- 1년 합계로 대략 세금을 가늠하려면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떼인 세금'을 0으로 생각하고 계산 결과의 산출세액을 보세요.
- 앞으로 계속 일할 곳이라면 처음부터 3.3%를 떼고 지급명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게 5월에 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