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3만 원만 받아도 3.3% 떼나요?
짧은 원고 하나, 설문 참여비, 하루 촬영 보조처럼 몇만 원짜리 일을 하고 나면 "이 정도 금액에도 세금을 떼나?" 싶어집니다. 예전에는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 7월 1일 이후 받는 3.3% 사업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뗍니다.
소액부징수가 뭐였나요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굳이 걷지 않는 제도가 소액부징수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3.3% 중 사업소득세는 3%라서, 33,333원 이하를 받으면 사업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고 그래서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을 보내는 곳이 많았어요.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점
세법이 바뀌면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3만 원을 받아도 원칙대로 3.3%를 뗍니다.
| 받기로 한 금액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입금액 |
|---|---|---|---|
| 30,000원 | 900원 | 90원 | 29,010원 |
| 50,000원 | 1,500원 | 150원 | 48,350원 |
이렇게 떼인 돈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으로 잡혀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1년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아요.
8.8% 기타소득은 기준이 다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연이나 심사처럼 기타소득(8.8%)으로 받는 돈은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따로 기준이 있어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125,000원 이하면 경비 60%를 빼고 남는 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3.3%와 8.8%의 차이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기록해 두세요
몇만 원짜리 일은 어디서 받았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5월에 환급받을 때는 이런 작은 금액에서 떼인 세금도 다 합쳐서 계산돼요. 돈 준 곳이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그만큼 환급이 줄어드니, 받을 때마다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두면 홈택스 내역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7월 전에 받은 돈도 다시 떼나요?
아니요. 바뀐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돈부터 적용됩니다.
그래도 안 떼고 전액 보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낸 세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5월 신고 때 이 수입도 합쳐서 신고해야 하고, 이미 떼인 세금이 없으니 환급액이 그만큼 줄거나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3.3% 안 떼고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2024년 세법 개정(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