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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3.3%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기준 (2025년 소득분)

가구 유형1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혼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단독가구 기준을 2,6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은 받은 돈 전체로 보지 않아요

총소득을 계산할 때 3.3% 사업소득은 받은 돈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2,200만 원을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정률은 업종코드마다 달라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에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니 함께 챙기면 돼요.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4월 말쯤 안내문(문자·카카오톡)을 보내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이 5%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3% 수입이 지급명세서로 빠짐없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확인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떼인 3.3%도 함께 돌려받으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근로장려세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