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배달 라이더 3.3%, 5월에 돌려받는 법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사업소득자로 보고 배달비에서 3.3%를 뗍니다.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떼였는지 확인하기
플랫폼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면 플랫폼별 지급액과 떼인 세금이 나와요. 여러 플랫폼을 오갔다면 빠진 곳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잡히지 않아 환급이 줄어듭니다.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라이더 업종코드는 플랫폼마다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940918(퀵서비스)로 잡히지만, 940909(기타자영업) 등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코드마다 경비율이 달라 환급액이 달라지니, 신고할 때 실제 하는 일에 맞는 코드인지 봐 두세요. 코드 설명은 업종코드 글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비용은 경비가 됩니다
라이더는 일하면서 쓰는 돈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비가 될 수 있어요.
- 오토바이 구입비(감가상각), 리스·렌트료, 할부 이자
-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타이어, 오일)
- 유상운송 보험료
- 헬멧, 배달 가방, 휴대폰 거치대, 업무용 통신비
장부 없이 신고하면 이런 비용 대신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실제 쓴 돈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해요. 카드 명세서와 주유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면 장부 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경비율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순서
-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기도 해요.
- 지급명세서로 불러온 수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경비율로 할지, 장부로 할지 고르고 계산해 봅니다.
- 부양가족, 연금 같은 공제를 넣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야 0.3% 부분까지 돌려받아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 들어옵니다. 신고 전에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환급 예상 계산기에 1년 수입을 넣어 보세요.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