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paycheck

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배달 라이더 3.3%, 5월에 돌려받는 법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사업소득자로 보고 배달비에서 3.3%를 뗍니다.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떼였는지 확인하기

플랫폼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면 플랫폼별 지급액과 떼인 세금이 나와요. 여러 플랫폼을 오갔다면 빠진 곳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잡히지 않아 환급이 줄어듭니다.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라이더 업종코드는 플랫폼마다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940918(퀵서비스)로 잡히지만, 940909(기타자영업) 등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코드마다 경비율이 달라 환급액이 달라지니, 신고할 때 실제 하는 일에 맞는 코드인지 봐 두세요. 코드 설명은 업종코드 글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비용은 경비가 됩니다

라이더는 일하면서 쓰는 돈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비가 될 수 있어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이런 비용 대신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실제 쓴 돈이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해요. 카드 명세서와 주유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면 장부 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경비율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순서

  1.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기도 해요.
  2. 지급명세서로 불러온 수입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3. 경비율로 할지, 장부로 할지 고르고 계산해 봅니다.
  4. 부양가족, 연금 같은 공제를 넣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야 0.3% 부분까지 돌려받아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 들어옵니다. 신고 전에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환급 예상 계산기에 1년 수입을 넣어 보세요.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