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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알바를 두 곳 이상 했다면 연말정산은?

한 해에 월급 받는 곳이 두 곳 이상이었다면, 연말정산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따로 정산하면 세금이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상황별로 할 일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종전근무지)

12월 31일 기준 다니는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지금 회사가 합쳐서 연말정산해 줍니다. 영수증은 이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조회할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곳에서 일했다면

주된 한 곳에 다른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합산을 안 했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화면에 두 회사의 연말정산 내역이 불러와져요.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합치지 않는 소득도 있어요

종류연말정산에 합치나
월급 알바 (4대보험·소득세 떼는 근로소득)합침
일당 알바 (일용근로소득)안 합침. 받을 때 세금 계산이 끝남
3.3% 알바·과외 (사업소득)연말정산에는 안 합치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합침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서 받을 때 이미 끝나기 때문에(분리과세) 따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하루 15만 원 이하 일당이면 떼는 세금도 없어요. 반면 월급 알바와 3.3% 알바를 둘 다 했다면 연말정산 후 5월에 3.3% 소득을 더해 한 번 더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떼인 3.3%를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근로소득 + 3.3% 합산 글).

부모님 공제 기준도 합쳐서 봐요

알바하는 자녀를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여러 곳의 근로소득을 합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3.3% 수입까지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쳐 100만 원 이하인지 따져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 계산기는 근로소득과 3.3% 소득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조(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