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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계산기

1년 동안 3.3% 떼고 받은 금액을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지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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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지급명세서 합계나 수입 기록장의 세전 합계를 넣으세요.

어떤 일로 받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내가 공제받는 경우에만 늘리세요.

국민연금 낸 게 있다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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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나와요.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

5월 종합소득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받은 돈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6%부터)을 곱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고, 1년 동안 3%씩 떼인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대부분의 프리랜서·알바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데,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씁니다. 재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방식(기준경비율이나 장부)을 써야 해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수입이 적을수록 거의 다 돌려받아요

본인 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덕분에, 1년 수입이 수백만 원 수준이면 실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떼인 3.3% 전액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 1년 300만 원을 벌었다면 떼인 99,000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계산보다 덜 나올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더 챙기면 계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신고 순서는 5월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세율과 경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입력 실수

계산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제50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제59조의4),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장부 신고, 다른 소득,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2026년 9월 24일 검토. 세법이 바뀌면 계산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