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방식
5월 종합소득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받은 돈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6%부터)을 곱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오고, 1년 동안 3%씩 떼인 금액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대부분의 프리랜서·알바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데,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씁니다. 재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방식(기준경비율이나 장부)을 써야 해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수입이 적을수록 거의 다 돌려받아요
본인 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덕분에, 1년 수입이 수백만 원 수준이면 실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떼인 3.3% 전액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 1년 300만 원을 벌었다면 떼인 99,000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계산보다 덜 나올 수 있는 경우
- 월급 같은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이 합쳐져 세율이 올라가요)
- 부모님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을 때 (본인 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지만, 부모님 쪽 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업종코드가 달라 경비율이 다를 때
반대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더 챙기면 계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신고 순서는 5월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세율과 경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입력 실수
- 통장에 들어온 금액(세후)을 넣기: 1년 수입은 3.3%를 떼기 전 세전 합계로 넣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더하면 돼요.
-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기: 부양가족은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됩니다.
- 작년 경비율을 그대로 쓰기: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신고하는 해의 비율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제50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제59조의4),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장부 신고, 다른 소득,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2026년 9월 24일 검토. 세법이 바뀌면 계산과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