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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될까?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려요.

국민연금은 약 516만 원이 기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계산해 보면 1년에 받은 연금이 약 516만 원(월 43만 원 정도)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받은 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만 칩니다.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로 받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입하신 부모님은 실제 받는 금액보다 과세 대상이 적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쯤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금 말고도 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월급만 있을 땐 총급여 500만 원, 3.3%로 받으신다면 약 278만 원이 기준이에요(경비율 64.1% 기준). 금융소득은 1년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중복 공제 글).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9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