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가족 자료 불러오려면 동의가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교육비 자료를 불러오려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해 두면 편해요.
누가 동의해야 하나
| 부양가족 | 방법 |
|---|---|
| 만 19세 이상 (대학생 자녀, 부모님, 배우자) | 그 가족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동의하는 방법
-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자료제공 동의'를 검색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자료를 받을 사람(부모님이나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신청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간편 인증서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소득 기준: 알바나 연금으로 기준을 넘는 가족을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는 알바 자녀 기준, 부모님은 국민연금 기준을 먼저 보세요.
- 공제는 한 사람만: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을지 정하고 그 사람에게 동의하세요. 두 명이 같이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중복 공제).
- 동의는 계속 유지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해에는 동의를 철회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프리랜서 본인은?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없지만, 간소화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씁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납입 내역이 여기서 불러와져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