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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말정산, 가족 자료 불러오려면 동의가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교육비 자료를 불러오려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해 두면 편해요.

누가 동의해야 하나

부양가족방법
만 19세 이상 (대학생 자녀, 부모님, 배우자)그 가족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동의
미성년 자녀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동의하는 방법

  1.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자료제공 동의'를 검색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자료를 받을 사람(부모님이나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신청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간편 인증서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

프리랜서 본인은?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없지만, 간소화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씁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납입 내역이 여기서 불러와져요.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