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형제가 부모님을 같이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의 연말정산에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각자 회사에서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둘 중 하나는 잘못 공제받은 게 돼요. 회사끼리는 서로 모르니 연말정산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찾아냅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모읍니다. 같은 부모님이 두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통 다음 해 가을쯤 안내문이 옵니다. 그대로 두면 한 사람은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인적공제 150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과세표준 구간 | 15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6%) | 약 9만 9천 원 |
| 1,400만~5,000만 원 (15%) | 약 24만 7천 원 |
| 5,000만~8,800만 원 (24%) | 약 39만 6천 원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더해지고, 부모님 의료비가 많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공제받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형제끼리 과세표준을 비교해서 정하면 돼요.
이미 중복됐다면
- 형제 중 공제를 뺄 사람을 정합니다.
- 그 사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모님을 빼고 다시 신고합니다(수정신고). 5월이 지났으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돼요.
- 반대로 부모님을 넣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넣고 싶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부모님 소득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누구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국민연금과 부양가족 공제 글을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청구).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