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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프리랜서도 받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만의 절세 상품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한도와 공제율

종합소득금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900만 원 넣으면
4,500만 원 이하16.5%148만 5천 원
4,500만 원 초과13.2%118만 8천 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고, 프리랜서는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1년 3.3% 수입이 적어서 5월에 떼인 세금을 이미 전부 돌려받는 사람은 연금저축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1년에 700만 원을 번 프리랜서는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급 예상 계산기로 "5월에 결정세액이 남는지"를 보세요. 계산 결과의 산출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연금저축은 절세용이 아니라 노후 저축으로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라면

신고할 때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올라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