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프리랜서도 받나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만의 절세 상품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1년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산: 1년 900만 원까지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넣으면 |
|---|---|---|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고, 프리랜서는 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1년 3.3% 수입이 적어서 5월에 떼인 세금을 이미 전부 돌려받는 사람은 연금저축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1년에 700만 원을 번 프리랜서는 경비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급 예상 계산기로 "5월에 결정세액이 남는지"를 보세요. 계산 결과의 산출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연금저축은 절세용이 아니라 노후 저축으로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라면
- 연금저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12월에 그해 수입을 보고 한 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아요.
-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붙습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넣지 마세요.
-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노란우산공제 글에 정리했어요.
신고할 때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올라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