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3.3%도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돈을 모으는 공제 제도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빙으로 가입할 수 있고, 낸 돈만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 사업소득금액 | 1년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1억 원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받은 돈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 대부분 첫 번째 구간(600만 원)에 해당해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15%)인 사람이 1년에 600만 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99만 원이 줄어요.
그런데 수입이 적어서 이미 5월에 떼인 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사람이라면 공제를 더 받아도 늘어나는 환급은 없습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까지만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대학생 알바처럼 수입이 적다면 절세 효과보다는 저축 목적으로만 보세요. 내 상황은 환급 예상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알아둘 점
-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냅니다. 폐업·노령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16.5%)가 붙어요. 공제받은 효과보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압류·양도가 안 되는 돈이라 사업이 어려워져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매달 5만 원부터 넣을 수 있고, 2026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 직장인 부업처럼 근로소득 위주라면 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만 받을 수 있어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신고할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소득공제 항목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넣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납입 내역이 뜨는 경우가 많고, 안 보이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25년 세법 개정(공제 한도 상향).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