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2026년 9월 기준
월세 세액공제, 3.3% 프리랜서도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큰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7% |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
| 5,500만~8,000만 원 | 15% |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되나
3.3% 사업소득만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작업실로 쓰는 공간의 월세라면 장부로 신고할 때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경비율과 장부).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한다면
근로소득이 있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고, 5월에 부업 소득을 합쳐 신고할 때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월급 알바와 3.3% 알바를 같이 했다면
월급 알바(근로소득)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알바처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 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공제라서, 연말정산 때 못 넣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이에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2026년 9월 24일 검토했으며, 세법과 홈택스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