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paycheck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을 넣으면 실제 입금액이,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3.3% 실수령액 및 세전 역산 계산

자주 쓰는 금액은 표로 한눈에 보기 →

지급 명세

원천징수 3.3% 적용
세전 계약금액
0

사업소득세 3%

0

지방소득세 0.3%

0

공제 합계 0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0

이 금액으로 견적서 만들기 →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면 약속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주는 쪽이 3.3%를 먼저 떼서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만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3.3%는 두 개가 합쳐진 숫자예요. 사업소득세가 3%,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이건 사업소득세의 10%라서 0.3%가 됩니다.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면 30,000원과 3,000원, 합쳐서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세금은 10원 아래를 버리고 계산하는 게 보통이라, 이 계산기도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잘라서 계산합니다. 금액에 따라 단순히 곱하기 0.967을 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주 디자인·개발, 번역, 촬영, 원고, 학원 강의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같은 일을 계속 해서 받는 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연이나 기고는 기타소득 8.8%로 처리되기도 하는데, 차이는 따로 정리해 둔 글에 있습니다.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

견적을 낼 때 제일 흔한 실수가 "통장에 들어올 금액"으로 부르는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300만 원으로 계약하면, 실제로는 99,000원이 빠진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118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금액에서 출발해 청구할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대충은 받고 싶은 금액 ÷ 0.967로 구하면 되지만, 위에서 말한 10원 절사 때문에 이 공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입금액이 몇 원 모자라거나 남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받을 금액 → 청구금액'은 절사까지 반영해서 입금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청구 금액을 찾아 줍니다. 딱 맞는 금액이 없는 경우엔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는 가장 가까운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는 이렇게 구한 금액을 적고, 옆에 "원천징수 3.3% 공제 전 금액"이라고 한 줄 써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말이 엇갈릴 일이 없습니다.

떼인 3.3%는 5월에 정산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 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받은 돈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미리 낸 것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때는 차액을 돌려받고 많을 때는 더 냅니다. 1년 수입이 크지 않으면 돌려받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빠짐없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돈을 준 곳이 신고를 빠뜨리면 내가 미리 낸 세금도 빠져서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매달 받은 금액을 수입 기록장에 적어 두면 이때 대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이나 챙길 공제는 5월 환급 가이드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3,102,370원입니다. 300만 원 ÷ 0.967을 하면 3,102,378원이 나오는데, 10원 미만 절사를 반영하면 3,102,370원을 청구했을 때 정확히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의 사업소득에 붙고, 8.8%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붙습니다. 8.8%는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빼 준 다음 22%를 떼는 구조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계약이나 견적 잡을 때 참고용으로 쓰세요. 돈을 주는 곳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